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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-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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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6조 (공익물과 용역)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6조(공익물과 용역)''' ① 루이나 군대는 유고랜드 정부가 소유·관리·규제하는 모든 공익물과 용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, 그 이용에 있어서 유고랜드 정부의 각 부처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·조건 및 사용료의 혜택을 받는다. ② 루이나 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루이나 군대의 수요에 우선권이 주어진다. ③ 유고랜드는 제2항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유고랜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를 스스로 부담한다.}}} 제2항의 우선권 발동 요건이 루이나의 인정으로 족하다. 유고랜드의 동의나 합동위원회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, 발동 사유를 통보할 의무도 없다. 제3항은 그 결과까지 유고랜드에 돌린다. 우선권 행사로 전력이나 용수 공급이 제한되어 발생한 민간의 손해는 루이나에 청구할 수 없고, 유고랜드가 처리한다. 1998년 남부 가뭄기에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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